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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건보급여 재정수지 적자 6년간 4181억원

중국인 대상 건보급여 재정수지 적자 6년간 4181억원

기사승인 2023. 10.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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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위 10명 중 6명은 中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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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2017년부터 6년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가 4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총 136만4680명이다. 총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73만4214명으로, 피부양자는 19만2339명에 달했다. 지역가입자는 63만466명.

건보공단은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중국 가입자들로부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았던 것이다.

2017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28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4394억원으로 1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듬해엔 적자폭이 더 커졌다. 2018년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었고, 급여비는 5275억원에 달해 1509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중국 국적의 가입자로부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다. 특히 상위 8명 중 6명은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공단으로부터 39억5000만원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다. 60대 중국인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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