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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최저임금과의 차액 계산시 약정수당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최저임금과의 차액 계산시 약정수당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기사승인 2023. 10.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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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 각종 약정수당 못 받았다며 임금 소송
1심 '포괄임금약정' 판결하자 '최저임금 차액' 항소
2심 기각→대법 "총 급여액으로 잘못 계산"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숙박업 운영자 B씨에게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의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하며 매달 175~2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퇴사 이듬해인 2019년 6월 기본급여 외에 연장·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약정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 1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B씨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지급한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맞섰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됐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인 1492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약정수당 청구는 물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도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받은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 약정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대상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해당 급여에서 약정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2심)은 B 씨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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