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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기사승인 2023. 10.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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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70대 여성 사망
法 "과실로 위장…고령자 골라 범행" 징역 20년 선고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발견하고도 시속 약 42㎞/h까지 가속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5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기에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과수 감정서 분석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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