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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연인 전청조 “예상했다” 입 열었지만… 숨기지 못한 ‘사기 전과’

남현희 연인 전청조 “예상했다” 입 열었지만… 숨기지 못한 ‘사기 전과’

기사승인 2023. 10.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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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한 전청조씨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사기 전과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의혹에 불과하던 일이 결국 실체를 드러냈다.

전청조씨는 지난 24일 스포츠조선에 "이런 반응은 (앞서 여성조선) 인터뷰를 결심하면서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어차피 내가 타깃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담담한 반응을 내놨다. 그는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의 댓글을 봤다"면서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다치는 건 정말 싫다.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게 현희와 하이(남현희의 딸)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한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도 "14세 때 한국에서 승마를 시작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승마를 했고, 19세까지 타다가 무릎 연골판막이 다 찢어지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20살 때 호프집으로 사업을 시작해 그때부터 예절교육학원을 운영하고, 글로벌 IT기업에서도 일했다. 지금도 배우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말한 입장을 모두 뒤집는 '사기 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전청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며, 총 7가지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디스패치는 25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작은 2018년 4월이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자신을 '말 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총 5700만원의 돈을 편취했다. 2019년 4월에는 제주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남자로 접근해 투자 사업을 제안했다. 300만원으로 6개월 후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5개월 후 9월에는 다시 여자로 돌아와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혼수를 핑계로 B씨로부터 약 2300만원의 돈을 받고 갚지 않았다.

재벌 3세를 빙자한 사기는 2019년 6월부터였다.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이기 때문에 재벌 3세라는 것. 재벌 3세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남자로 열연했다. 이렇게 속인 그는 C씨로부터 72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전씨는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D씨로부터 1600만원, 취업 알선자 역할로 분한 뒤에는 495만원 등을 받아다 쓰고 갚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면서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는 이혼 두 달여 만에 재혼 발표를 했다. 그의 새 연인 전청조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벌 3세이며, 뉴욕에서 승마 전공 후 우승 이력이 있을 정도로 유망 받았으나 부상으로 은퇴했다. 이후에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고, 현재는 예체능 교육 및 IT 관련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됐다.

커플 화보까지 공개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전청조씨를 알아본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이 그가 사실 여자이고, 미국이 아니라 인천 출생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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