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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오늘 대법 선고…살인 인정될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오늘 대법 선고…살인 인정될까

기사승인 2023. 10.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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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0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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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A씨가 17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추락해 숨지게 만든 가해 남학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에 대한 선고를 연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했는데, A씨는 112나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행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던 B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된다며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려면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추락 장소에 지갑을 두고 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 않고, 살해해도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같은 형량은 선고하면서 검찰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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