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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국내 6개월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국내 6개월 체류’

기사승인 2023. 10.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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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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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거니는 외국인 가족. /정재훈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외국인간 자격 획득에 차이는 없다.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저렴하게 치료 받고 출국하는 건보재정 '먹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그동안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보재정은 지난해 5560억원 흑자였다. 다만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지난해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건보 재정 역시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건보당국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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