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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헌재 “軍 특수성 고려”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헌재 “軍 특수성 고려”

기사승인 2023. 10.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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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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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군인 간의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 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단순히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 공익을 추구하는 명목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동성 군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군인 간 동성애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한 행위로서 군기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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