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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제한적 해석 필요

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제한적 해석 필요

기사승인 2023. 10.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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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법 19조 등…재판관 4대 5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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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에이즈 예방법 19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이즈 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5조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제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감염인의 제한 없는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해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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