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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유효 판단에 “입법폭주 면죄부 준 것”

與,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유효 판단에 “입법폭주 면죄부 준 것”

기사승인 2023. 10.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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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판단해달라는 것"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상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YONHAP NO-1603>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된 게 아닌 이상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국회 외 기관의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헌재에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헌재는)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져도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헌재가 이를 기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으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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