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 측도 병합에 반대하지 않아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이 갈린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가량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도 어필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병합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