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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전원 불기소 처분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전원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3. 11. 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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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백히 인식하고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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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이들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 및 주임검사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고도 피의자 입건 등 수사 업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고발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공수처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죄를 범한 사람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는 "2013년 당시 수사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 진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이에 반해 2019년 재수사단의 경우 총 5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구성돼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됐고, 윤씨의 진술도 적극적으로 변모한 사정도 존재했다"고 봤다.

이어 공수처는 "2013년 검찰 수사기록도 검토했으나 1차 수사팀 검사들이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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