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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단독 표결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단독 표결

기사승인 2023. 11.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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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 통과시 파업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며 경영계가 그동안 우려를 보여온 법안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여당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당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철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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