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기사승인 2023. 11.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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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전경
경주시청사젼경/경주시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0일 국회의사당 소통 관에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윤태열 울진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 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았다.

이처럼 행정협의회가 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 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는 22일 산중 위 법안소위 개최 예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지자체 주민들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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