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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즈 무단 진입에 中 일상적 비행 활동 주장

카디즈 무단 진입에 中 일상적 비행 활동 주장

기사승인 2023. 12.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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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군용기 2대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함께 진입
국제법 부합한다고 주장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주장
중국이 자국 군용기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 "일상적인 비행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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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군의 전투기들. 14일 오전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의 출격을 유도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측 전투기가 출격한 데에 대해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비행활동"이라면서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된다.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 등 총 6대는 이날 오전 11시53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동해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항공기는 울릉도 북쪽 상공에서부터 남해와 카디즈에 일시 진입했다가 독도 동쪽 상공을 통해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알리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 국제적 관행이 그렇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으나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이런 비행이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14일 양국은 동해와 동중국해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중·러 군용기들은 작년 5월과 11월에도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또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빈번하게 진입할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구구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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