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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4. 01. 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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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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