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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공정시장 조성”…“스타트업 성장 저해”

“플랫폼법, 공정시장 조성”…“스타트업 성장 저해”

기사승인 2024. 0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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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입장차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사업자
업계 "글로벌경쟁서 토종업체만 타격"
공정위 "압도적 영향력의 소수만 해당
소비자 후생 있을 경우엔 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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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장 지배형 플랫폼 규제방안을 놓고 업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주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비가맹택시 콜 차단 행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게만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해 콜 몰아주기를 한 행위로 27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압도적인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유발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해 논란이 있어왔다. 경쟁법학자들은 확보된 소비자 데이터를 이익 창출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가 시장 경쟁력 약화와 공정경쟁 저해, 소비자 복리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일보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갈수록 기업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업계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율협약에 근거한 자율규제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도 이를 지켜봐왔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제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 업계는 정부의 입장 선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18일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의 덫에 걸려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실제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국내 규제와 세법을 피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 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에서는 전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규제 도마에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사업자이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86.1%가 플랫폼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뿐 아니라 정성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며 "시장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정성요건)이 압도적인 아주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만이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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