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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세밀히 만들어 소비자 보호”

“플랫폼법 세밀히 만들어 소비자 보호”

기사승인 2024. 01.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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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단체 간담회
"온라인 거래서 기만 행위·피해 빈번"
법 제정 강력 피력…유기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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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한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6단체장을 잇달아 만나며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한 위원장이 소비자단체를 만나 또 한번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한 데는 소비자 보호와 주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플랫폼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주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이같은 법 제정 추진에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소비자단체들은 한 위원장에게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남인숙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의 기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각각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에서의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와 플랫폼법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의 한 축으로서 공정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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