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과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돼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