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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하면 ‘고용상 성차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하면 ‘고용상 성차별’

기사승인 2024. 01.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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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 간접적인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 직원 2명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한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5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게 내려졌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진행한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여성 대상자 2명을 모두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지원직은 충족할 수 없는 '매출 점유율'과 '채권점유율'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은 게 문제가 됐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체 국내사업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한 12명 가운데 여성은 1명도 없었던 것 역시 시정명령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여성 대상자 2명 모두) 입직 경로의 차이와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 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남성 직원은 모두 승진했을 뿐 아니라, 승진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급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 "통계적 결과, 승진심사 시 실제 적용된 기준, 승진 이후 역할, 현재 과장급 이상 승진자 업무 등을 모두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채용조건과 근로조건이 같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그 조건이 정당함을 정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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