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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유예 호소

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유예 호소

기사승인 2024. 01.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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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3개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시업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에도 법 적용에 대비해 왔지만, 코로나19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으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적용으로 관련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정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이 기간동안 정부는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83만7000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50인 미만 기업도 법 적용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기 시작됐다. 50인 이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기업은 당시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로 전면 시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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