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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기사승인 2024. 01.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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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는가 하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 보고서 작성 지시 등은 직권행사에 해당하고 재판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재판부는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 오늘 중 선고가 모두 마쳐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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