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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성범죄’ B.A.P 힘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중에도 범행”

‘세 번째 성범죄’ B.A.P 힘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중에도 범행”

기사승인 2024. 02. 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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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팬이던 피해자 신뢰 저버려"
"모든 범행에 '술'" 지적도
BAP 힘찬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연합뉴스
그룹 B.A.P 출신 힘찬(본면 김힘찬·30)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팬이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어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힘찬이 지난해 4월 자신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드러났다. 당시 힘찬은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한편 힘찬은 이미 지난 2018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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