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 20240202_e18cab | 0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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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각각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