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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 1년8개월 확정

‘허위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 1년8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4. 02. 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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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강습받던 여고생에 "애인하자"고 메시지 보내
피해 여성 A씨, '미투' 운동 일자 성희롱 내용 폭로
박씨, SNS에 "무고는 범죄"라며 허위 미투 주장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당시 시 강습을 수강하던 17세 여고생 A씨에게 SNS를 통해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SNS에 A씨를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11차례 게시해 허위 미투를 주장했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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