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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法 “녹음파일 안 듣겠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法 “녹음파일 안 듣겠다”

기사승인 2024. 02. 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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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법관 인사로 배석 판사 교체 예정
변호인 "현장감 중요" vs 檢 "최대한 간이하게"
이재명 대표, 의총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재판장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과 생동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맞섰다. 검찰은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에서 이를 다시 듣는 경우 실무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지고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사건 병합 전 9번 나와 증언했고, 병합 이후 우리 재판부에서 총 10번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데 6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 녹음파일은 듣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향후 세부 진행 계획을 논의한 뒤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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