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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국가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대법원장, 신임 국가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기사승인 2024. 02.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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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권익위·과거사위 활동
김용직, 발달장애인법 탄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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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교수(왼쪽)·김용직 변호사/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59·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68·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강 교수는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서울시립대 법학부로 자리를 옮겼다.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김 변호사는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김 변호사는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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