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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진상 파악 어려워”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진상 파악 어려워”

기사승인 2024. 02.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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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수사 진행…최근 대검 압색 영장도 기각"
공수처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이 위원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직후 이 위원의 공소장이 언론 보도 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해 한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공소장 내용을 첫 공판기일 전이나 이 위원 본인이 공소장부본을 송달도 받기 전에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 7명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수사팀 검사는 일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재항고를 최종 기각하며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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