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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실효성은 ‘글쎄’

한달 앞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실효성은 ‘글쎄’

기사승인 2024. 02.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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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아시아투데이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한달을 앞두고 모니터링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단이 실시간 아이템 확률 자료를 게임사에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단은 비정규직 24명으로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게임위의 모니터링단은 비정규직인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16억8800만원으로 측정됐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듯 게임위는 "해당 사업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24명의 모니터링단에게는 게임 내 아이템 공급 확률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게임 확률 내 확률 조작 의심이 가도 게임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위의 모니터링단이 게임사들이 공지한 확률을 실제 확률과 맞는지 검증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확인하려면 법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게임사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단이 1차적인 검토를 하되 추후 공정위로 이관하기로 한 현재 방식이 절충안으로 적합하다고 본다"며 "규제 범위가 넓어 이를 보다 세세하게 구분하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관련 해설서'를 내놓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에 대해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는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을 제외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기준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와 관련해서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단일 아이템 뽑기)·강화형(장비 등 능력치)·합성형(컴플리트 가챠)·기타 유형(변동 확률)으로 구분해 각 유형의 확률을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게임위는 원래 모니터링단에 24명을 모집하기로 했지만 현재 최종 합격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1일 남은 정원 12명 2차 모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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