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모 급여’ 지급했더니…소득 지표가 달라졌다

‘부모 급여’ 지급했더니…소득 지표가 달라졌다

기사승인 2024. 03. 01. 11: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모 급여 영향에 작년 4분기 공적 이전소득 16.2% 증가
자녀 많은 5분위, 공적이전 50%↑…분배지표 개선에도 영향
육아
사진=연합
부모 급여 등 이른바 '공적 이전소득'이 작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각종 출산 지원책이 소득 지표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도 0.5% 늘었다.

소득 증가를 이끈 것은 이전소득이었다. 실질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이전소득은 13.8% 상승했다. 특히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이 16.2%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9%, 1.7% 감소했다.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새로 지급된 부모 급여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모 급여라는 항목이 새롭게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면서 이전소득의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소득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도 부모 급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실질 공적 이전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50.2% 증가했다. 모든 분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 폭이었다.

정부 보조금 성격이 있는 공적 이전은 종전까지 주로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에 집중되고 5분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명목 공적 이전소득 역시 5분위 가구보다 1분위 가구가 더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신설된 부모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됐고, 이로 인해 자녀를 둔 고소득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는 어린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 가구가 많지만 1분위는 노인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며 "부모 급여의 영향 역시 주로 5분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소득 분배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동기(5.53배)보다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을 뺀 시장소득 기준의 5분위 배율은 2022년 10.38배에서 지난해 10.98배로 올랐다.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을 제외하면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