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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행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행

기사승인 2024. 03. 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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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서 무죄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준비 중
앞서 박병대·고영한은 등심위 통과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YONHAP NO-22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해 변호사 생활을 준비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를 맞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다.

지난 1월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고 전인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등록 이전 실시된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도 무사히 통과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심위를 열어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등심위는 변협이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진 등록신청이 올라오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등심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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