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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4. 03. 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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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소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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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을 채용할 것을 한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의 경우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에게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이후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일자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시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전남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총장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차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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