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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주지 않는 현행법 합헌”

헌재 “공무원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주지 않는 현행법 합헌”

기사승인 2024. 03. 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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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어
헌재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공무원이 유리"
헌법재판소 전경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다. 공무원 A씨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봉급을 전액 지급받는다"며 "또 병가·질병휴직 허용 기간인 3년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직무에 복귀하고,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엔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물게 휴직 허용 기간인 3년6개월이 지나도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보장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지만, 공무원은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 전액이 지원되는 점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질병·부상 휴직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점 △희망보직제 등 직무복귀 지원 제도의 존재 △질병휴직 종료 후 복귀가 불가능해 직권면직된 사례는 2018년~2020년 기준 연간 1~2명인 점 등 이유에서 오히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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