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해양경찰청(해경)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또 수사 인력을 갖춘 해경과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병행해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철저한 단속 약속과 함께 "상인이나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