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보관 방법, 퇴비 관련 준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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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를 잘못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내서 전문(PDF)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