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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하려다 은행서 홍콩 ELS 가입한 80대, 75% 배상”

“예적금 가입하려다 은행서 홍콩 ELS 가입한 80대, 75% 배상”

기사승인 2024. 0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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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투자 배상기준안 발표
"투자자·판매자 책임 종합적으로 반영"
대다수 사례 20~60% 배상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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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초반 J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A은행을 방문해 은행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다. 그런데 2024년 1월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A은행은 ELS상품에 대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으며,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J씨의 ELS 손실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ELS상품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는 50대 S씨는 2021년 1월경 B은행을 방문해 1억원을 ELS에 투자했다가, 2024년 1월중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S씨의 ELS 투자 경험이 62회에 달하고, 누적이익이 손실규모를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비율 예상치는 0% 내외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생중국기업지수) 기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과 관련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자자와 판매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매사 보다는 금융취약계층, 과거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 편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금감원에서는 대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보다는 ELS가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11일 ELS 손실 사태와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고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안 핵심은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성향 등의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결정한다는 점이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이거나, 과거 ELS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배상비율이 최대 45% 가산된다. 구체적으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ELS최초투자, 모니터링 콜 부실,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있거나, 매입·수익규모가 높거나, 금융사 임직원 등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의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돼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판매자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 수준이다.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원칙 위반, 설명의무 등에 다라 20~40%로 정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가중되는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대비 평균 20% 가량 낮아진 수치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돼온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대중화·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ELS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구조화된 상품인 만큼 DLF 때 만큼 (배상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제시된 배상비율 수치는 절대적 의미는 아니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작용할 경우 (가산) 배상비율이 45%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 측은 "은행 등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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