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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證, 2대 주주 김기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다올證, 2대 주주 김기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4. 03.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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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까지 무더기 고발···양측 갈등 심화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전경.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과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사이의 갈등이 형사소송으로 까지 번지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배우자 최순자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고발 대상에는 사실상 김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도 포함됐다.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회사까지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될 위기에 처했다.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지만, 나머지 지분은 최순자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계산 주체'로 돼 있어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선 당초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김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김 대표 측의 인수제안이 있었다는 대리인의 변론이 오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대표측은 "2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으며, 다올투자증권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의도성 있는 악의적 고발 건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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