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료대란] ‘수험생·학부모’도 ‘증원 취소소송’ 제기…재판만 3개

[의료대란] ‘수험생·학부모’도 ‘증원 취소소송’ 제기…재판만 3개

기사승인 2024. 03. 20. 11: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 제기
교수, 전공의 대표 등 이어 3번째 행정소송
"지방 배정 80%…서울·수도권 역차별" 주장
비어있는 의대 강의실<YONHAP NO-2985>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수험생, 학부모들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3번째로 접수된 소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서울·수도권 학무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을 80%를, 서울·수도권은 20%만 배정됐다"며 "서울·수도권 학부모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엔 전의교협, 지난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교수 대표·수험생 대표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전의교협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두 번째로 제기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