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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첫 재판…檢 “사형 적용돼야”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첫 재판…檢 “사형 적용돼야”

기사승인 2024. 03.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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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 너무 커"…피해자 사촌 증인 신청
조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피해 회복할 것"
다음 기일 4월19일…증거조사 마치는 대로 종결
조선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연합뉴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볍지 않은 형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적용돼야 할 특별한 경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촌이자 유족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1심에 대한 항의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며 검찰에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단계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진행된 조씨의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등 정신 장애가 발병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4시30분에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전국 각지에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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