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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전우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檢, ‘마약 투약’ 전우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3.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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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증거불충분' 판단 부분에 항소
전우원 "매일 깊이 반성…사회 도움 될것"
4월 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서 선고
전우원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판단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너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 "전씨는 스스로 귀국해 자백했고, 자발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혔다"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마약예방·치료 관련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마약 예방과 관련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1심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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