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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보법’ 통과…자유·인권 침해 우려

‘홍콩 국보법’ 통과…자유·인권 침해 우려

기사승인 2024. 03.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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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내란에 종신형 등 39개 새 범죄 추가
미·EU "법 조항 모호 시민 탄압 악용 우려"
HONGKONG-SECURITY/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19일 '홍콩 국가보안법'관련 투표에서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입법회가 19일(현지시간) 새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 '23조(Article 23)'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반역·내란 가담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요청으로 212페이지짜리 초안은 단 11일간 검토 끝에 신속 처리돼 22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안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에 가담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2020년 중국이 도입한 홍콩 보안법에 39개의 새 범죄 항목을 추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새로 도입한 법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규정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야당인사,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 한다"면서 "우리는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외부 간섭'이란 표현을 거론하며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U 역시 새 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외부 간섭과 국가기밀에 대한 포괄 정의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새 국가보안법은 사보타주, 폭동 선동 등 외부세력과 연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을 침략하도록 외국을 선동하는 경우 반역행위로 인정돼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도시의 안전을 해칠 정도의 폭력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된다. '외부 세력'과 공모한 위법행위를 한 주민은 가중처벌 된다. 공항, 대중교통을 포함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간시설 훼손은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 외부세력과 공모했을 경우 종신형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외부세력엔 외국 정부, 정당, 국제조직과 기업까지 포함된다.

법학자들과 경제인들은 포괄 규정과 중형 처벌 조항이 시민사회 탄압에 악용될 수 있으며 처벌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산업계에 퍼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사업가와 언론인들은 특히 국가기밀 절도 처벌 조항에서 경제, 사회, 기술개발과 관련한 국가기밀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기사 작성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중국지부장 사라 브룩스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인권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했다"며 "충격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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