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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기사승인 2024. 03.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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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무산' 책임 두고 아시아나·현산 소송전
法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어" 1심 판단 유지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불한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산 등이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이에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게 10억원, 금호건설에게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 등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절하면서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가, 같은 해 11월 계약금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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