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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매입찰 ‘짬짜미’ 4개사…과징금 8.5억 부과

한전 구매입찰 ‘짬짜미’ 4개사…과징금 8.5억 부과

기사승인 2024. 03.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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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
17년간 231건 구매 입찰서 담합
공정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이들 4개 사업자뿐이어서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졌다"며 "4개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업체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납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했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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