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4월 한달간 소·염소농가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기사승인 2024. 03. 25. 11: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예산군 4월 중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예산군청 전경.
충남 예산군이 4월 한달간 모든 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소·염소 전체 사육농가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한다.

접종 대상 가축은 소 1262농가 6만635마리, 염소 130농가 4958마리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 지역 소·염소 농가에서 발생해 사육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 지역은 방역 조치 해제 시까지 가축 및 분뇨 등을 이동 금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염소 300마리 이상 농가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백신수령 후 자가접종해야 한다.

50마리 이상 소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입 후 기한 내 자가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자가 접종 농가는 소의 경우 2㎖씩 근육주사하고 염소농가는 1㎖씩 근육주사하는 등 접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4주가 경과되는 5월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기준(소 80%이상, 염소 60%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즉시 부과되고 내년도 축산관련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접종 기준을 준수해 누락 없이 전 개체에 대한 빠른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 기간 모든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