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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극히 예외적 형벌”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극히 예외적 형벌”

기사승인 2024. 03.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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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선고…檢 사형 구형
재판부 "가학성·잔혹성 커…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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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연합뉴스·부산경찰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직업·나이·가족 관계·사전계획 유무·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 측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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