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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추가 1년 사전 예약제 시행…“위약금 부담 줄여”

KT, 선택약정 추가 1년 사전 예약제 시행…“위약금 부담 줄여”

기사승인 2024. 03.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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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I] 화이트3
KT 로고./제공=KT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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