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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기사승인 2024. 03.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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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출석
이재명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달라"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YONHAP NO-2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선거 기간 중에 법원에 출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제가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예정인지' '기일 변경 신청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과 내달 2일·9일 등 총선 전에 총 3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전날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거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걸 고려할 수 없고, 계속 반복된다면 강제적으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 29일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 출석해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아 있다"며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진행이 없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지는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표 측은 재판 출석이 어려우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통된 증인신문 절차라 분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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