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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法 “허가할 이유 없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法 “허가할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24. 03.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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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서 제출 약 한 달 만에 결정
法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 사유"
영장심사 마친 송영길 전 대표<YONHAP NO-340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항 3호는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신당인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같은 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송 전 대표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며 "25년의 정치인생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 성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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