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4. 03.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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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12일까지...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군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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