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시민단체에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적극 협조 당부

기사승인 2024. 04. 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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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추진
위자료 받을수 있도록 시민입장 정부에 건의
이강덕 시장, 시민단체에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적극 협조 당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 이후 지난 3월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판결 직후 소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과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제·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전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약 52만 명)의 약 96% 이상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주 안강읍·강동면의 소송 참여자를 고려하더라도 지진 당시 거주했던 시민들 중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향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심 판결 내용이 유지돼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 대본 등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그간 시민들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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