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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기사승인 2024. 04. 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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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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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현재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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